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을 안내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bokjiro.go.kr 또는 https://oneclick.neis.go.kr)으로 신청바랍니다. ▣ 지원내용
교육급여 | 교육활동지원비 768,000원 | 교육비 | 방과후자유수강권 | 중위소득 80%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녀 | 인터넷통신비 | 기초, 한부모, 차상위 | ※고교학비, 급식비: 무상 |
▣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? `24년도에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중학생이 `25년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▣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구 분 | 내 용 | 기 간 | 2025년 3월중 예정 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| 지원 대상 | 교육 급여 |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 | 교육비 |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(중위소득 80% 이하) | 신청 방법 (택1) | ① 방문신청 | ② 온라인 신청 |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| ?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?교육비 원클릭 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/) | 제출 서류 |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 | 문의 | (상담센터) 1544-9654 |
2025년 1월 8일 진영제일고등학교장 |